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32번
문제
변호사 甲은 2011. 7. 다음과 같은 광고를 X시 Y동 소재 아파트 단지의 각 아파트 건물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각 아파트 소유자의 요청이나 동의없이 발송하였다.
「광고문안: “본 변호사는 2011. 7.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수임한 30건의 행정소송 중 24건을 승소하여 80%의 승소율을 기록한 X시내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입니다. 24건의 승소 사건 목록은 첨부와 같습니다. 재산세액 환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첨부된 목록에는 현재 수임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당사자명,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및 승소금액을 명시하였다. 甲은 위 광고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목록작성을 하면서 의뢰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X시에서 개업한 변호사 중 지난 3년간 30건 이상의 행정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한 변호사는 甲 이외에는 없다. 위 광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승소율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광고문안에 승소율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 ② 甲의 승소율이 X시에서 최고인 이상 광고문안에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③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 ④ 광고에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목록을 첨부한 것은 허용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