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무법인 L의 등기팀장인 법무사 A는 준정부기관에서 설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 기관과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했는데, B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동 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변호사 甲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 ③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원고 대리를 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위 사무소 소속의 변호사 乙은 甲과 계산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위 소송사건의 피고 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위임받고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근로복지공단과 고문계약을 맺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