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6번
문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 보수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는 없다.
- ②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③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보수 일부의 선급금 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 ④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