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9번
문제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수임 당시 의뢰인은 甲에게 “피고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은행에 많은 예금이 있고 내가 그 계좌번호를 아는데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다.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제1심 재판의 변론종결일 무렵 패색이 짙어지자 위 예금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계약서에 위임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본안소송의 제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 甲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위임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보전처분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변호사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할 정황이 있고 그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러한 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가 은행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