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10번
문제
A는 사기죄로 구속된 후 친구인 B에게 변호사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사 甲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甲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가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소송의 진행 중 A는 보석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사 甲과 체결한 선임계약으로서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 ② 만약 A가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가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형사소송절차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 ③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계약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성공보수채권과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석보증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