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1번
문제
이익충돌로 인한 수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종전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가 선임을 요청하는 사건이,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하다.
- ②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하다.
- ③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먼저 상담하였으나 결국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이 가능하다.
- ④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임이 가능하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