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변호사 甲은 법원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사건기록을 복사한 후 검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A가 B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A도 자백하였으며, 참고인 C, D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이 단순 상해사건으로서 피고인도 자백하고 목격자도 있으므로 쉽게 끝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를 방문하여 A를 접견하였다. 그런데 A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모두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위와 같은 날조 사실들을 모두 밝혀서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변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법원이 아닌 A나 그 가족에게 별도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국선변호인의 보수로는 A의 요구사항에 따른 충실한 변론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변호사 甲이 A를 설득하여 다른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변호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자신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수임 경위와 보수 수준 등이 달라 변호활동의 범위나 피고인 보호의 정도 등에 사실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甲이 A에게 자신은 국선변호인이기 때문에 A의 요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