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10번
문제
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L법무법인(유한)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②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변호사 甲과 乙 모두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