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C는 변호사 甲과 상의하지 않고 이 판결을 A에게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명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무장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변호사의 출장 중에 사무장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④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므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언을 하였고 조언을 한 이상 잘못된 조언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