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인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선지
- ① X주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 ② A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 ③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 ④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