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aw Firm’ 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였다. 甲이 대한민국에서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무법인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 ④ 甲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