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소송 진행 중 A는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할 B를 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고 사임하였다. 이후 A는 B를 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그러자 A는 甲에게 중도사임을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甲은 A의 귀책사유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A는 甲을 상대로 착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甲은 B의 위증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가?
선지
- ① 공개할 수 있다. 이미 위임계약은 종료되었고, 과거 의뢰인이었던 자의 비밀은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② 공개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는 A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임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는 과거의 의뢰인이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A가 소송사기 미수와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④ 공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진실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