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소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사기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甲은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B가 제1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B로 하여금 그 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정당하다. 甲은 A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② 정당하다. 甲은 A와 B의 합의사실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정당하지 않다. 甲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가 진범임을 밝혀야 할 적극적인 진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④ 정당하지 않다. 甲이 대변하여야 할 B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