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다음 각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변호사 甲에게 B를 상대로 한 토지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의뢰하면서 승소할 경우 토지 X 소유권 중 1/4 지분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은 이 소송을 대리하였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A에게 토지 X 소유권 중 1/4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법무법인 L은 수년간 회사 Y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 Y가 개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법무법인 L은 자신의 이름으로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미납수임료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선지
- ① 「변호사법」에서 계쟁권리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계쟁권리를 양수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신임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당사자와 이해 상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변호사의 일반적 품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② 계쟁권리라 함은 계쟁 중에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甲과 A 사이에 토지 X 소유권 중 1/4 지분에 대한 양수약정 당시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은 A와 B 사이에 계쟁 중에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계쟁의 목적이 되는 권리였으므로 甲과 A 사이의 위 양수약정은 계쟁권리양수에 해당한다.
- ③ 회사 Y의 대여금 채권은 계쟁 중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L이 회사 Y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계쟁권리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변호사법」은 계쟁권리양수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쟁권리양수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