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변호업무는 乙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은 해산되었고, 甲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A는 대리인으로 甲을 선임하여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甲이 A를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있다. 형사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법무법인 L이었을 뿐 아니라 甲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어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② 있다. 甲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B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③ 없다. 법무법인 L이 해산되고 甲의 B에 대한 수임사무도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였으므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④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선행된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으로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