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다음 중 변호사의 업무형태로 허용되는 것은?
선지
- ① 법률소비자가 유료전화업체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선택하면 해당 변호사가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그 법률상담료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유료전화업체에 법률상담 연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②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수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
- ③ 변호사가 신축된 아파트 단지 입주민 1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소제기를 준비하던 중 다른 가구에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청구의 소를 권유하는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④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러 가면서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접견 신청하여 접견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