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31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까지 수행해달라는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드러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甲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A에게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A는 그래도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이후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던 중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甲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가 이미 B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甲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甲은 A가 제1심에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 전액을 A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을지 심리한 후 A의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한 A의 손해액은 甲이 A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전액이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