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32번
문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치한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특허법인 P가 甲을 고용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 ② 甲은 특허법인 P의 지시가 있더라도 특허법인 P의 고객을 위한 조세불복신청사건을 수행할 수 없다.
- ③ 甲은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보다는 회사의 지침이 우선된다.
- ④ 甲에게는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甲은 특허출원대리 등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