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변호사 甲은 뇌물사건 피의자 A의 변호인이다. A는 甲에게 B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甲은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A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B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없었고 사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B의 진술 역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비록 개인적으로 A가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A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甲은 A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A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은 A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A가 불응할 경우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사임하여야 한다.
- ④ A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甲이 먼저 나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