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다는 B의 말에 A는 나중에 甲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B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 A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 ② 나중에 A로부터 보고를 받은 甲이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의 대가로 B에게 주는 것과는 별개로 A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면 甲과 A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나중에 甲이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사무직원 A가 상담과정 중에 알게 된 C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甲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