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0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L법무법인은 A회사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받아 A회사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공증하였다. 甲은 그 후에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B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甲을 찾아와 L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변호사 甲 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수임한다.
- ③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한다.
- ④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증은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