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29번
문제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와 구상금청구의 항소사건만으로 수임 범위를 한정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승소간주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착수금은 계약 당일 변호사 甲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착수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성공보수는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해 항소사건의 판결선고 시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위임계약에 있는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 A는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ㄴ. 부동문자로 인쇄된 승소간주 조항은 의뢰인 A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ㄷ.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당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므로 甲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ㄹ. 의뢰인 A가 위임계약일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 A에게 착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