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甲이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 중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 개인회생사건을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②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 직후 L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 丙은 판사로 재직 시 X회사의 회생절차 중 Y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였다. 丙이 변호사 개업 2년 후 X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X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Z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 후 1년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