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39번
문제
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보수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및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甲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 ②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도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甲에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 후 직무 외 품위손상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