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 ②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