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변호사 甲은 2017. 5. 3.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고, 2017. 6. 1.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1. 17.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사건에서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20배나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공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ㄴ. 甲은 B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수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ㄷ. 甲은 C에게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성공보수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ㄹ. 甲과 C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