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③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