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