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40번
문제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선지
- 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 ③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