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 甲은 2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 사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변호사 甲 외에도 5명의 구성원 변호사와 50명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9. 6. 1.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호사 甲은 A에게 법무법인 L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乙과 상담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A가 변호사 乙에게 자신의 사건에 관해 상의한 경우,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A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甲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L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에게 그 공헌을 고려하여 수임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그 수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