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22번
문제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제보다 과다한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이유로 사기미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는 법무법인 L을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한 변호사는 甲이고 乙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기미수 사건(사건 1)이 유죄로 확정되자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 2)를 제기하였고, X는 법무법인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법무법인 L은 해산하였고, X는 개인변호사가 된 변호사 乙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선지
- ①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1이 형사사건이고 사건 2가 민사사건인 경우처럼 서로 절차를 달리하는 사건들 사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乙은 사건 1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2에서 법무법인 L이 보험회사 X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 ③ 법무법인 L이 사건 1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같은 쟁점의 사건 2에서 보험회사 X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법사유는 해소되어 변호사 乙이 개인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 2를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A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만일 상대방 당사자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