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