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부가세과세처분무효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제주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은 재직 시 소속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으나,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공무원 등으로 취급한 사건은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다.
- ④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공증업무 전담 변호사인 丙은 A의 요청으로 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므로 A의 상속인인 B의 간절한 요청이 있더라도 A의 유언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