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6번
문제
변호사 甲은 구속 수감된 형사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 A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B의 단독 범행인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현재 B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가족의 이름으로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 변호사 甲은 A의 사정이 딱하여 그의 뜻대로 돕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A 대신 그 가족인 C를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자기 직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변호사 甲이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 甲이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만, A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A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