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0번
문제
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후 3년 7개월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 신청을 하였다. 甲은 X국에 거주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데 자격승인 신청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 ②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 ③ 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 ④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