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A는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B는 정부의 창업지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A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모색하였으나, 유사한 외국 제품이 수입되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B는 추가 대출이나 거래처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포집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C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는 변호사 甲에게 특허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은 1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로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하고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수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③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계쟁 중인 권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