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8번
문제
X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경영진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 여부 및 해석에 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달라, 노사 양측은 공동비용으로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甲에게 의뢰하여 양측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다. 변호사 甲이 이를 수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대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②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고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수임할 수 없다. 동일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수임할 수 없다. 복수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사건 처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