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행장 인근의 행복아파트에 사는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고 행복아파트 주민들에게 ‘귀 아파트 주민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았으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 ②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법무법인 L은 ‘형사전문 법무법인 L’이라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③ 변호사 乙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파산관련 사건을 연 100건 이상 중점적으로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산사건 전문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 ④ 변호사 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후, 검사 경력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