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1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