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검사 甲은 2018. 2.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0. 3. 자신이 검사 재직 중 취급했던 행정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乙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공익법무관으로서 甲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위 행정사건을 취급하였는데, 2020. 3. 변호사 개업 후 甲과 공동으로 그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은 공직퇴임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 甲이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 ④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므로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