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변호사법」상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 없이 그 수임사무의 성공보수로 위 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장차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국세환급금 중 10% 상당액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 ② 변호사 乙은 수년간 의뢰인 B회사로부터 여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회사로부터 B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乙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심 소송 진행 중,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후, 항소심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하고 E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F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G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G로부터 그의 처 H명의로 된 F회사 주식을 丁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받았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