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25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선지
- 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 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 ③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 ④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