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범죄단체 소속의 A는 피해자 B를 야간에 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하 조직원인 C로 하여금 거짓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C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B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한편 A는 D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을 알게 되어, D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자금을 주어 도피하게 하였다. 이후 A는 B에 대한 상해와 무관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의 변호사 甲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므로, ‘진범은 A이지만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변호해 달라’는 의뢰인 C의 요구대로 변호를 하여야 한다.
ㄴ. C의 변호사 甲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사건의 진상을 제보하여야 한다.
ㄷ. C가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 C의 변호사 甲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C를 설득해 보고 C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A의 변호사 乙은 피고인 A에게 ‘A가 D를 도피하게 하는 것은 A 자신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려 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