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B는 위 전세계약을 통해 A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변호사로서 B의 사기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甲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② 변호사 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 B의 사기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사기사건에서 B를 변호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