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7번
문제
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B에게 A와 X회사 사이의 퇴직금청구소송의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유치하였다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 ② B는 변호사 甲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을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찾아왔으므로, 甲이 A의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甲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변호사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변호사 甲이 A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법률적 지식과 요령을 B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