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11번
문제
법무법인 L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였고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甲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근로자의 유족은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은 연대책임을 진다.
- ② 법무법인 L은 의뢰인이 착수금 등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근로자의 유족은 법무법인 L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변호사 甲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