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2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2020. 3. 15.부터 2023. 3. 14.까지 근무한 이후 퇴직하여 2023. 4. 1.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건설회사 X의 임원 A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사입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 X가 경쟁건설회사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임원 A는 2023. 6. 7. 현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위 사건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甲을 건설회사 X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2023. 6. 7. 현재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② 만일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당시 위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이를 수임할 수 없다.
- ③ 임원 A가 변호사 甲의 삼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위 입찰담합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임원 A로 하여금 법무법인 L에 위 사건을 위임하게 하고 친분이 있는 구성원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게 한 이후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