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16번
문제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사 甲이 A를 변호하였다. 한편 해당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乙이 그 1심 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되자 변호사 乙은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보험회사 X의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乙이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서 실제 변론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A를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 X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된다.
ㄴ.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변론종결시까지 A가 법원에 수임제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X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ㄷ. 변호사 乙이 보험회사 X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법무법인 L이 해산된 이후이고 심급도 달라졌으므로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이 아니다.
ㄹ. 변호사 乙이 A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X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더라도 이는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