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21번
문제
변호사 甲은 수년간 건설회사 X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처리하였다. 최근 회사 X의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X의 재정악화로 해당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 X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② 변호사 甲이 회사 X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이 판결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계쟁권리의 일부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 ③ 회사 X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회사 Y에 대한 채권을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해 변호사 甲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 의뢰인과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그 양수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