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30번
문제
검찰 인사 이동으로 변호사 甲의 개업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변호사 甲과 검사임관 동기인 A가 형사1부장검사로 부임해 왔다. 변호사 甲은 사무장 B를 시켜서 ‘변호사 甲이 형사1부장검사 A와 각별한 사이이니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甲을 선임해야 한다’고 홍보하도록 하였다. 평소 변호사 甲과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乙은 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된 피의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온 C에게 변호사 甲을 소개하여 주었고, 변호사 甲은 C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乙이 C에게 변호사 甲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건알선혐의의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C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감사의 표시로 변호사 甲을 소개해 준 변호사 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변호사 乙의 사례금 수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의뢰인 C로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성공보수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정답
1번